코스피 상장사인 일정실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일정실업 홈페이지
코스피 상장사인 일정실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일정실업 홈페이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일정실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정실업은 주권 상장폐지 관련해 이의신청서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일정실업은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거래소 통보 날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일정실업의 감사 업무를 맡은 성현회계법인은 △코로나19사태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단기대여금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론의 영향 등을 근거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냈다.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르면 일정실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엔 87억원의 영업적자와 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32억원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실업의 100% 종속회사인 중국 소주일정신형직물유한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14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현회계법인 측은 “코로나 19 사태와 회사 및 종속회사의 지속된 손실로 인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하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정실업은 특수관계회사 현대내장에 대해 대여금 25억원을 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15억8,8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해당 대여거래에 대해 감사인은 상법 제 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위반소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한 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나 해당 대여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정실업은 섬유제품 생산 전문업체로 199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1,076명이다. 소액주주 총 주시은 38만4,213주이며, 전체 발행 주식의 3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일정실업-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3. 04. 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정실업-감사보고서
2023.03.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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