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가 주거 이외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했다. 이 중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를 차지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0%(428건), 경고 29.1%(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7.5%(53건) 등 의무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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