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Liiv M(리브엠)이 정식 사업 승인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Liiv M(리브엠)이 정식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 금융위, 알뜰폰 사업 은행 부수업무 지정키로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2019년 4월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을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사업 운영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리브엠의 서비스 특례 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KB국민은행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정식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요청했다.  

금융위 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기간(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통신 관련 사업을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토록 했다.

이로써 은행이 통신시장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다른 은행사들의 진출이 이어질 지도 이목이 쏠린다. 

당장 진출 의지는 보이고 있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알뜰폰 통신사와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시장에 관심을 보인 바 있으나 정식 시장 진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데다 자본력을 갖춘 은행사들의 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브엠은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출범했다. 가입자수(회선 기준)는 지난 2월 기준 4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 인가를 받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