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사건과 관련해 장수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 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사건과 관련해 장수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역시 이러한 실태를 재확인시켰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수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유족들은 유언장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사망 전까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간부급 상사가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심지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비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후,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다수 사실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들은 고인인 A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엔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장수농협 내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을 시켰다. 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회사가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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