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장문 통해 다이소물류센터지회 주장 반박
“‘노동인권 탄압’ 사실과 달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 성실히 임할 것”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이소물류센터지회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특히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이하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이소 측은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면서 “1개월이나 지난 4월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회사 측은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다이소가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운용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관계부처의 점검에도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는 뜻도 덧붙였다.

물류센터의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고강도·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이소 측은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장직원들 역시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도 했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다이소 측 설명이다.

‘임금체불’ 논란에 대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적극 수용해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지속적이고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이소는 “회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고객, 직원 등 모든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용품기업 ㈜아성다이소엔 지난 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이소물류센터지회가 설립됐다. 이들은 다이소가 불합리한 취업규칙으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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