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복지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복지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이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 청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 이후 올해 두 번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돼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자료=보건복지부, 그래픽=이주희 기자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자료=보건복지부, 그래픽=이주희 기자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1~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과 6인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공휴일인 5일 금요일 5부제 대상자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15일부터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A.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 됩니다.

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를 맞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통장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Q. 다른 청년 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자산형성지원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는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목적‧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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