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이 CFD를 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일파만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주가 폭락 사태 및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삼천리·세방·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 등 8종목이 돌연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졌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들이 해당 종목의 시세조종 행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합동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 2.5배까지 가능하다. 

◇ CFD,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 논란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높지만 주가 하락 시엔 손실이 커 투자 위험도가 높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는 차액 정산을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해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 강제 청산할 수 있다. 

시장에선 주가조작 혐의 세력들이 CFD를 악용해 시세 조종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가 폭락사태의 진원지도 CFD로 거론되고 있다. CFD 계좌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작전 세력 일부가 주식을 급하게 처분한 것이 반대매매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CFD 제도 관련 문제점으론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거래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당국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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