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가 오는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6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있었던 5년 간의 유예 조치도 종료된다.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가 오는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6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있었던 5년 간의 유예 조치도 종료된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사람이나 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나무가 아픈 경우를 위한 ‘나무병원’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에 대한 개념은 최근 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에는 봄철 강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해 녹병과 흰가루병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녹병은 잎에 포자덩어리가 기생하는 병해, 흰가루병은 식물 잎과 줄기에 흰가루 형태의 반점이 생기는 병해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해마다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발생하자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Q. '나무의사‘가 무엇인가요?

A.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나무의사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당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로 담당하는 전문가는 ‘수목치료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수목진료는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료는 자격증을 소지한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Q.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A. 국가에서 나무의사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수목도 사람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 건강 유지를 하고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이하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나무의사의 자격요건은 △조경기술사 △산림기술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나 관련 경험자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4가지 요인을 모두 만족해야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수목진료 관련분야 전공자이거나 수목치료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조경분야 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약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 1,2차에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해야 합니다.

Q. 올해 6월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A.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면서 5년의 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행 5년 뒤인 올해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나무병원을 개원했던 나무의사의 경우는 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됩니다. 즉, 법 시행 당시(2018년)의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 더이상 나무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했던 2종 나무병원의 운영도 종료됩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나무의사가 없는 나무병원은 내달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 등록 기준에 맞춰 다시 등록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가 2명 이상이거나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나무의사제도 시행에 대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한국환경과학회지에 등재된 보고서에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현 제도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양성기관은 국내 총 12곳입니다. 이에 교육생 수보다 양성기관이 부족해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양성교육에서 받은 교육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양성기관 교육비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관리하고 있는 반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험문제 출제부터 자격증 관리부터 도맡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나무의사제도 시행 직후였던 2018년부터 제기돼왔던 부분들입니다. 당시 산림청은 관련된 주요민원들에 대해 “나무의사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나무의사제도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비점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B%A6%BC%EB%B3%B4%ED%98%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가이드
2023. 03. 21. 산림청
정용조 외(2023),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 제1차 시험을 중심으로 -
2023. 한국환경과학회지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