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가상자산 거래와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등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해소 차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면서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입법이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고,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히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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