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이번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반팔을 입고 걷는 모습. / 뉴시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이번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반팔을 입고 걷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날씨가 더워지는 5월부터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된다. 기온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발표되는 폭염특보, 올해부터는 기준이 달라진다.

◇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기상청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되는 지난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공기 온도)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체감온도는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최고기온 33˚C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혹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

폭염경보 기준 또한 바뀌었다. 본래는 하루 최고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이 개선됐다. 또한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됐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돼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날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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