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 노선 나눠 받은 LCC 4개사
에어부산·에어서울, 인천∼몽골 신청했지만 수확 없어
업계, FSC 합병 영향으로 배제 추측… 국토부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단 하나의 운수권도 받지 못했다. /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단 하나의 운수권도 받지 못했다. / 에어부산, 에어서울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국제선 운수권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다수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지방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확보했으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단 1개의 운수권도 받지 못했다. 특히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운수권 미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운수권 배분이 향후 대형항공사 합병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운수권 배분 결과를 살펴보면 신규로 배분된 여객 운수권은 △대구∼울란바토르 티웨이항공 주 3회 △무안∼울란바토르 진에어 주 3회 △부산∼울란바토르 제주항공 주 3회 △청주∼울란바토르 에어로케이항공 주 3회 등이다.

몽골 울란바토르 운수권이 대거 배분된 배경은 올해 초 국토부와 몽골 정부가 양국의 항공 운항편을 확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양측은 국내 지방공항(대구·청주·무안) 3곳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항공편을 각각 주 3회(최대 600석)씩 신설했으며,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확보한 지방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은 LCC들이 나눠 받았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늘어났으며, 동시에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기존에 주 3회 운항을 이어오던 에어부산과 새롭게 진입한 제주항공의 경쟁 체제가 형성됐다.

여기에 국토부와 몽골 정부는 기존에 운항을 이어오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규모도 확대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성수기(6∼9월) 기존 주당 최대 공급석이 5,000석이었으나 협의를 통해 주 최대 6,000석으로 늘렸고, 그 외 비수기에는 주당 최대 2,500석에서 3,350석으로 늘어났다.

특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이용객이 꾸준하며, 운항거리 대비 항공권 운임이 높은 편으로 책정돼 수익이 보장된 알짜 노선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해당 노선의 성수기·비수기 운수권 배분에 모두 신청했다.

그러나 성수기(6∼9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 주 1회씩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 국토부 운수권 배분 당시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기간 운수권을 획득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항공 주 4회 △티웨이항공 주 3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 1회 등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일부를 LCC에 배정하고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은)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즉 몽골 노선을 LCC에 배분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항공권 운임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운수권을 기존에 해당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4개사에 1개씩 추가로 배분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비수기 기간 운수권도 제주항공에 주 3회 배정했다.

울란바토르 노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와 항공사의 관계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인만큼 직접적으로 불만 표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어 직접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운수권이 배분되지 않은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토부 측은 이러한 추측에 대해 극구부인하고 있다. / 뉴시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운수권이 배분되지 않은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토부 측은 이러한 추측에 대해 극구부인하고 있다. / 뉴시스

업계에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계열사여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할 경우, 특정 노선이 합병항공사에 집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배제한 것 아니냐는 풀이다.

국토부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배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심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운수권은 국토부가 혼자 결정해 임의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와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경합이 있는 노선(인천∼울란바토르)에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심사에서)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배제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규칙 평가지표’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항공기 사고 △운수권 활용도 등 기준을 통해 운수권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 독점 체제였으나,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일부 배분하고, 이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까지 배분했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나름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도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으로 인해 특혜 시비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 이번 결정이 2∼3년 후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는 만큼 철저하게 심사 기준이나 운수권 배분 근거를 문서화해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에서는 국토부가 에어부산에 운수권을 단 하나도 배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에어부산은 최근 국토부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국내 항공사들 중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항공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의도적’으로 에어부산을 짓밟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에어부산은 2022년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에 대한 사고 현황과 안전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항공사별 안전수준 평가결과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전에도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안전성 부문에서 당시 전체 8개 국적항공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국토부로부터 ‘가장 안전한 항공사’ 표창을 총 세 차례나 수상한 바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 국제선 운수권 배분 결과
2023. 05. 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2년 국제선 운수권 배분 결과
2022. 04. 14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