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플레이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게임리워드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게임리워드앱 중 하나인 플레이오. / GNA컴퍼니
게임을 플레이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게임리워드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게임리워드앱 중 하나인 플레이오. / GNA컴퍼니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을 플레이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게임리워드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이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하며 돈 버는 앱테크 수단으로, 게임업계에선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 게임할 때마다 보상… 앱테크 수단으로 ‘눈길’

특정 행위를 하면 보상을 해주는 X2E(Something to Earn) 방식의 리워드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정 앱에 접속하면 보상해주는 방식도 있고, 걷거나 뛰는 활동을 하면 움직인 거리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앱도 있다.

게임리워드앱은 말 그대로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면 보상을 제공한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게임리워드앱으로는 △플레이오 △미스트플레이 △리워드브릿지 등이 있다. 해당 앱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앱에 등록된 게임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해당 리워드앱 안에서 게임에 접속하면 된다.

게임리워드앱인 ‘플레이오’에는 국내 유명 게임들이 다수 등록돼 있다. 게임사들은 광고 및 마케팅 차원으로 플레이오와 제휴를 맺고 있고, 플레이오는 게임을 연결해주는 채널로 역할을 한다.

플레이오는 국내 스타트업인 GNA컴퍼니가 지난 2021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플레이오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젬’이라는 포인트를 모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플레이오에서 포인트를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앱을 통해 게임을 이용 △‘30분 플레이하기 퀘스트’ △레벨 업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 등이다.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으로는 △편의점 상품권 △영화 관람권 △문화상품권 △커피 교환권 △닌텐도 등이 있다. GNA컴퍼니 측은 플레이오에 대해 “게임에 과금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앱”이라고 설명한다. 구글 플레이 이용자 가운데에선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른 리워드앱인 미스트플레이는 캐나다 소재 업체가 2016년 출시했다. 미스트플레이에는 해외 게임들이 다수 등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스트플레이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선 플레이오와 같이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면 된다. 앱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권으로는 △백화점 △편의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있다.

◇ 게임업계 “마케팅 수단으로 유용”… 이용자 데이터 활용 가능해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마케팅 수단으로 연계하는 광고 채널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용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그는 “마케팅은 보통 수치를 밝히지 않는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에선 게임 리워드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게임리워드앱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가치 있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리워드앱에 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이머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 진성 게이머 비중도 높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어떤 게임 성향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어서 활용도가 괜찮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리워드앱을 광고채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미스트플레이
게임위는 게임리워드앱을 광고채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미스트플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선 이러한 게임 리워드앱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해 게임위는 걸으면 보상이 주어지는 M2E(Move to Earn) 서비스 스테픈(STEPN) 앱의 ‘게임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전례가 있다. 스테픈은 디지털 운동화 대체불가토큰(NFT)을 구입한 다음 걷거나 달리기를 통해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앱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스테픈앱이 사실상 ‘게임과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운동앱으로 판단하며 ‘게임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게임리워드앱, ‘게임성’ 있을까… 게임위 “게임물로 보긴 어려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된다.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물의 종류는 △PC와 조작장치가 일체형으로 된 아케이드게임 △ PC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콘솔, 엑스박스) 등으로 크게 네 가지다. 그러나 전형적인 게임 종류가 아니면 게임물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워 게임위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해야 한다.

게임위는 게임 리워드앱의 경우, 자체 서비스하는 게임이 없는 만큼 게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위 자율서비스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앱에서 바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게임 앱으로 연결돼 플레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앱 안에 있는 ‘게임플레이’ 버튼에 대해 그는 “리워드 지급을 위한 게임사와의 제휴로 보인다. 자체가 게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용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도 사행성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임위는 이벤트를 통해 특정 레벨을 달성한 것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주는 것에 대해선 “일시적이라면 홍보를 위한 경품제공”이라며 “사행성에 의한 경품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게임위 측은 게임리워드앱을 광고채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네이버시리즈에서 구독서비스에 참여하면 리워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산업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 쪽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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