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의 은행이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의 은행이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청년도약계좌’ 신청 운영 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성 금융상품이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의 은행은 15일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만들어진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꾸준히 납입해 만기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모든 청년이 가입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일정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기준 연봉 7,500만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엔 가입이 제한된다. 즉 2020~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해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그래픽=이주희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그래픽=이주희 기자

아울러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 가능하다. 예컨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해선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원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7,500만원인 가입자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혜택 경우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가입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기본금리 상향 조정한 은행권… 장기적 흥행 글쎄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연 3.8%~4.5% 수준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소득우대금리(0.5%)와 각 우대금리(1%~1.7%)를 더할 시 최대 이자율은 6% 수준이다. 해당 상품 취급은행 11곳의 최고이자율은 6%로 모두 동일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앞서 1차 사전 공시보다 기본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우대금리 비중을 낮췄다.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1차 사전공시 당시 기업은행(4.5%)을 제외한 10곳의 은행은 기본금리를 3.5%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공시에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은행은 기본금리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의 기본금리는 3.8~4%로 책정됐다. 기본금리 상향으로 우대금리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이처럼 기본금리가 소폭 상향됐지만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돈을 만들려면 매달 70만원의 돈을 납부하고 소득기준 및 각종 금리 우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5년 만기의 장기 적금 상품인 만큼 만기 유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년도약계좌 오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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