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국회 앞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통점 업계는 단통법이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 조윤찬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국회 앞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통점 업계는 단통법이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단말기 유통업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선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을 포함한 통신시장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업계 의견을 모아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법안 개정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자유시장 경쟁 억압”,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게 만든다”

‘단통법’은 유통점 간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당시 유통점마다 지원금이 달라 소비자들이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들이 같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로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추가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더 주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 앞에서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연간 단말기 판매가 2,200만개였지만, 시행 이후에는 하락해 지난해 1,200만대가 판매됐다. KMDA는 과거 3만여개의 유통점이 현재 1만5,000여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KMDA 측은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MDA는 이동통신사가 판매 규모에 따라 유통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인정한다면서, 특정 경로와 시점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 차별 지급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 장려금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단통법을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전국 30개 판매점에 1억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협회의 입장이 올해 강경하게 변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이에 KMDA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단통법 폐지 입장은 제정되기 전부터 있어왔다”고 말했다.

KMDA 관계자는 산하에 있는 전국KT대리점협의회, SKT전국대리점 협의회, 전국 LG유플러스 협의회, 판매점 협의회, 집단상가 연합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업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대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정 경로와 시점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해 KMDA 관계자는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통사들은 온라인 유통점에 불시에 100만원, 150만원씩 리베이트를 쏟아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장려금이 시장을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려금을 받은 온라인 유통점(성지)이 갑자기 나타나고 공짜폰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을 모집한다. 판매하고 유통점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 유통점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도림에 위치한 A 판매점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1,000만원 이상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속이 심해서 보조금을 못주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점은 불법보조금이 심한데도 단속이 없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에 손님들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점마다 자금력이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다. 이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에도 차이가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B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에는 반대한다.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공시지원금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성지’같은 곳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림의 C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자유경쟁으로 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싸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 국내에는 싸게 사는 방법이 불법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도림의 D판매점은 “단통법은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만든다. 자유경쟁이 되면 통신사들도 요금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은 왜 싸게 판매하고 있나. 왜 단말기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은 단통법 개정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추가지원금 상향 문제부터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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