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내에서는 대마초 등 대마성분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에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대마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적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THC 성분 초과 제품 1건 적발… 판매중단 조치

‘대마’는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서는 삼베의 원료인 섬유작물로 이용돼왔다고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1960년대 중독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마초 흡연이 국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이후 대마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등 법적 규제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런 대마가 최근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산업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착유해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초 등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마씨유는 식용으로 국내서 키워진 대마의 환각성분을 제거한 상태로 유통된다. 다만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및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칸나비디올은 대마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 성분이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진통‧진정 효과가 있다. 다만 도취 성분으로 중독성도 가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 식품공전에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규정해두고 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은 20mg/kg 이하가 기준이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제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6건이 적발됐다.

◇ ‘건기식’으로 혼동하게끔 하는 허위광고… 17건으로 가장 많아

우선 식약처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해 대마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8종합식품에서 제조한 ‘안동햄프씨드오일(250㎖, 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THC 성분이 기준치 10mg/kg 이하를 초과한 25.4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됐다.

이어 소비자원은 부당광고에 대해 점검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47.2%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혼동을 주는 표시‧광고가 9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그러나 6개는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날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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