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차액거래결제(CFD) 취급사인 증권사 3곳의 CFD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다수 확인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주요 차액거래결제(CFD) 취급사인 증권사 3곳의 CFD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다수 확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차액거래결제(CFD) 취급사인 증권사 3곳의 CFD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다수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잠정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여파로 실시됐다. 당시 삼천리 등 8종목의 주가가 돌연 폭락세를 보였는데, 해당 주가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은 주요 CFD 취급사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검사 결과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실지 명의 미확인 △요약설명서 미제시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 미흡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등 다수의 불합리한 영업실태가 잠정 확인됐다. 

또한 당국은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이 이뤄진 점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도 별도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해당 건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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