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포함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평생’에서 ‘20년’으로… 현재 결정에 따랐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을 제한하던 기존 법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년으로 단축해 개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을 내린 바 있다.

형의 종류나 재범 위험성 등과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제기돼온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해당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발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돼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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