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명절 선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정부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나선다.

◇ “질병 예방‧치료 광고하는 화장품 구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 또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이 중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식약처는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의약외품 또한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22일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도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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