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 현대백화점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 현대백화점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유통업계가 분주하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새롭게 바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설날‧추석 선물 가액 20만원→3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새롭게 바뀌었다.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 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전까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올라간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은 과거 20만원에서 앞으로 30만원까지 범위가 조정됐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내달 29일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 가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 기간이다.

또한 선물 범위도 확대됐다. 본래 선물은 물품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통업계도 이에 맞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식품관과 △더현대닷컴 △현대식품관 투홈 △현대H몰 등에서 과일선물세트 총 80여개 품목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평년보다 늦은 탓에 과일 생육 기간이 길어진 만큼 당도 높은 과일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산 수산물 추석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이번 선물 세트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제철에 잡은 수산물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방사능 검사 등 안전 검사를 모두 통과한 상품만 판매된다.

편의점 업계도 추석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총 800여종의 명절 선물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 속 효용을 추구하는 ‘체리슈머’를 위한 가성비 선물부터 최고급 상품을 추구하는 특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이엔드(high-end)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표 하이엔드 상품으로는 72년 된 싱글몰트 위스키 ‘고든앤맥패일 프라이빗 컬렉션 밀튼 1949’가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도 실속 건어물 세트부터 프리미엄 위스키까지 총 510여종의 다양한 추석 명절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장은 “명절 선물 트렌드가 프리미엄 상품과 실속형 상품으로 구매가 몰리는 양극화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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