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데일리호텔, 일부 호텔 ‘반나절 호캉스’ 요금 우선 안내
야놀자·호텔스닷컴·부킹닷컴 등, 호텔 최저가 표기 ‘투숙’ 기준
소비자원 “공정위 다크패턴 분류 중 ‘가격비교방해’ 해당될 수도”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의 숙소 가격 표시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텔 요금 표시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호텔의 객실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의 숙소 가격 표시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텔 요금 표시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호텔의 객실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최근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들의 숙소 가격 표기와 관련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 등 일부 숙박앱이 일부 호텔의 최저가 표기를 ‘숙박’ 기준이 아닌 ‘대실’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숙박 예약을 위해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 앱에서 호텔 가격을 비교하다보면 특정 호텔의 최저 요금이 다른 OTA 앱보다 유독 저렴한 가격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숙박’ 기준이 아닌 일명 ‘반나절 호캉스’라는 명칭으로 객실을 짧은 시간(5∼12시간) 이용하는 ‘대실’ 개념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은 숙소 검색 리스트에서 호텔 최저가 요금을 표기할 때 대부분 ‘숙박’ 기준으로 안내하지만, 그 가운데에 일부 호텔의 최저가를 ‘반나절 호캉스’ 요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반나절 호캉스’ 상품을 여기어때·데일리호텔 등 OTA 플랫폼으로 판매 중인 호텔은 △글래드호텔 계열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바이 메리어트 △레스케이프 △신라스테이 계열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테이크 호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등이다.

해당 호텔의 반나절 호캉스 상품은 야놀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야놀자는 호텔 리스트에서 최저가를 안내할 때 ‘숙박’ 가격을 가장 먼저 노출하고 특정 호텔의 객실을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반나절 호캉스 상품을 보여준다. 야놀자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을 찾아볼 때 대체로 ‘투숙’을 전제로 검색하는 심리를 고려해 최저가 안내를 숙박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3곳에서 같은 날짜(9월 19일~20일)에 동일한 호텔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야놀자(제일 왼쪽 위·아래 사진)는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기어때(가운데 위·아래)와 데일리호텔(오른쪽 위·아래) 2개 앱은 반나절 호캉스 요금을 최저가로 안내하고 있다. /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국내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3곳에서 같은 날짜(9월 19일~20일)에 동일한 호텔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야놀자(제일 왼쪽 위·아래 사진)는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기어때(가운데 위·아래)와 데일리호텔(오른쪽 위·아래) 2개 앱은 반나절 호캉스 요금을 최저가로 안내하고 있다. /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해외 OTA 플랫폼 앱인 부킹닷컴·트립닷컴·호텔스닷컴 등에서는 대실 개념의 반나절 호캉스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반면 숙박과 대실을 구분하지 않는 여기어때와 데일리호텔의 호텔 최저가 표시 방식은 숙박 요금 사이에 대실 요금을 끼워 넣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는 데에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공정위에서 배포한 다크패턴 관련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최근 다크패턴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부분가격을 전체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에도 다크패턴 유형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별첨 자료에 ‘방해형 상술’을 명시하고 있다. 방해형 상술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나절 호캉스(대실) 상품을 숙박 상품 사이에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의 가격비교방해(이하 가격비교방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비교방해란 ‘같은 종류의 상품 사이에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크기·수량·묶음단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그 가격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숙박 기준 최저가를 가장 먼저 표시하고 그 사이에 대실 기준 상품(반나절 호캉스)의 최저가를 표시하는 것은 상품의 기준과 가격비교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크패턴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에서 최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문제로 인식하고 제한하고 있다”며 “단, 워낙 유형이 많기도 해서 어떤 것을 다크패턴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해석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현재 호텔 최저가 요금 표시를 숙박보다 저렴한 반나절 호캉스 상품이 있더라도 숙박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다만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앱 호텔 가격 비교
2023. 9. 1 야놀자·여기어때·데일리호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17
2023. 4. 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40
2023. 7. 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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