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고객 146만명의 9월 통신요금을 잘못 청구해 환불 조치하고 정상요금을 다시 청구했다. / 뉴시스
 KT는 고객 146만명의 9월 통신요금을 잘못 청구해 환불 조치하고 정상요금을 다시 청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가 고객 146만명의 9월 통신요금을 잘못 청구해 환불 조치하고 정상요금을 다시 청구했다.

12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KT는 고객들에게 9월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잘못 안내했다. 결제된 유형은 △신용카드 131만명 △체크카드 15만명 등이다.

KT는 신용카드 고객들은 결제 승인 최소를 해 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잘못된 요금으로 계좌에서 출금됐다. 이에 KT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절차를 진행했다. KT 측은 9월 정상 요금 청구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2일에 환불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청구 월을 잘못 입력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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