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편의점협회가 이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뉴시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편의점협회가 이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가 6일로 길어졌다. 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 편의점협회,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이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지난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3사(CU, GS25, 세븐일레븐) 등 가맹본부는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앞으로 판매 등록 허가는 받았으나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즉 영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 가맹점에선 더 이상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은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재로 편의점을 이용하곤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관련해 2050대 성인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량은 주말과 공휴일에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했다. 밤 9시 이후에 구매했다는 응답은 40%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러자 소비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간의 긴 연휴 동안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을 구매해야 하는데, 편의점 업계의 이번 조치로 상비약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기 연휴를 앞두고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제도를 제정할 당시 6개월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160mg) △어린이용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80mg‧타이레놀현탁액 100ml‧부루펜시럽)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훼스탈플러스정) △감기약(판콜내복액‧판피린티정) △파스(제일쿨파프‧신신파스)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약국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적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의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서는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은 제도 폐지 및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해왔다. 관리 부실 또는 오남용 위험 등이 근거였다. 편의점 상비약으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10여년전 그대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제도에 대한 소비자 평가 결과, 소비자들도 이러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편의점업계가 이번에 관리시스템을 강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의점협회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외에도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도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휴업하거나 재개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편의점협회는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위반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공적기능 재정비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 등 일각에서는 판매 품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상비약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판매 품목 확대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평가
2017.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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