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 골프존
골프존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 골프존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서로 짜고 쿠폰발행이나 할인행사를 하지 않은 골프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킨 것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골프존과 대구 소재 4개 가맹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폐업한 곳을 제외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행위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대구 지역에 새롭게 개업한 한 골프존 가맹점은 이용객들로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을 접했다. 인근 골프존 가맹점들이 10회 이용 시 1회 무료쿠폰을 지급하거나 10~30회 이용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판촉활동을 하면서 해당 가맹점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여겨진 것이다.

이에 이 가맹점은 골프존 가맹본부에 쿠폰발행에 따른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접한 골프존 가맹본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해당 지역 가맹점들과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을 주선했다. 가맹본부가 참석을 요구한 가맹점은 6곳이었으나 실제 참석한 곳은 4곳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해당 4개 가맹점은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가맹점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와 가격할인 등을 중단해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023. 09. 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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