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에 나섰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에 나섰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올해 약 10조원 규모 전망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live-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도 활성화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라이브커머스에 한정된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진다. 다만 메조미디어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편리함과 장점에 힙입어 2023년 약 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상거래는 미리 업로드된 사진이나 설명 등 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영상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가장 유사하다. 다만 방송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송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 콜센터 운영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율도 낮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TV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30%에 달하지만,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10~2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10개 유형‧16개 조항 시정

다만 최근 라이브커머스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면서 판매자나 소비자 등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의 필요성이 지속 제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에 나섰다. 또한 플랫폼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등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래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저작권과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기능 조항 △자동 갱신 조항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등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이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라이브커머스 인사이트 리포트
2021. 메조미디어
라이브 커머스의 발전 및 규제 검토
2020. 유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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