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읍시가 조사에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읍시가 조사에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림 생닭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곤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서 납품된 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대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을 목 껍질 아래서 발견한 바 있다. 해당 소비자는 이를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 공장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에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해당 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임이 확인됐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 등에 서식하던 해당 벌레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처에 전했다. 이어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에 유충이 목 부분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거저리과 곤충은 국내 육계농가에서 자주 확인되곤 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곤충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를 받는다. 또한 2차 적발 시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적발되면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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