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한 회계법인의 인사, 자금관리,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한 회계법인의 인사, 자금관리,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한 회계법인의 인사, 자금관리,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A씨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후 출근기록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A씨의 배우자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가공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봤다.

금감원 측은 “해당 직원 채용은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다”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고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회계사 B씨는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다른 회계사 C씨는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정황이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후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금감원은 다른 회계법인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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