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 
금융감독원이 2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2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등을 부과했다.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충청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규모는 1조6,1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2023년 11월 9일 오전 11시 3분 출고됐으나 우리금융그룹의 정정 요청으로 11월 9일 오후 1시 59분 제목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옛 아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회사돈을 횡령한 건으로 고객 자금과 관련 없습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직원 고객돈 2억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수정 후) 직원 회삿돈 2억원 횡령…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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