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주요 쟁점과 제재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주요 쟁점과 제재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CJ올리브영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요 쟁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 무슨 일?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리브영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은 올리브영이 협력업체에 타 유통 채널에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협력사에 할인 행사 등을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받고는 행사 진행 이후 재고를 정상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등 갑질 의혹도 더해졌다.

지난 7월에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위에 올리브영을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쿠팡은 올리브영이 경쟁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협력사에 강요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지속해서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는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체로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업체의 갑질 의혹에 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왔다. 대규모유통업법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때 위법성이 중대해 처벌 강도가 세다.

◇ 관건은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될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있다. 관련 시장을 H&B(헬스앤뷰티) 스토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온오프라인까지 합쳐서 볼 것인지에 따라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한다.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H&B 스토어로 시장을 한정할 경우 현재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이 된다. 한때 관련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경쟁업체로 여겨졌던 GS리테일이 운영했던 랄라블라가 지난해 11월 H&B 스토어 사업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운영한 롭스 또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몰도 서비스 종료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비중이 0.1인 시장점유율 부문에서 올리브영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인 경우’로 판단하면서 0.3점을 부과했다.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선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점으로 산정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전원회의에서 인정돼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 3.5~6.0%가 적용된다. 업계서는 해당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9.8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5,800억원가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반면 온오프라인을 합쳐서 시장을 획정하게 될 경우 대형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면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급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이 다소 과도하게 추정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16일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설령 시장지배적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점거래 강요 의혹이 제기된 실제 기간과 관련 상품군으로 매출액을 한정할 경우, 부과 과징금 수준은 수천억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입점 업체들을 확보할 때 올리브영과 비슷한 전략을 보이면서 이를 일종의 관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유통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CJ 기업분석 보고서
2023. 11. 14.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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