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할 영문 브랜드명으로 ‘KG Mobility’가 아닌 ‘KGM’을 사용하기로 했다. / 뉴시스
KG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할 영문 브랜드명으로 ‘KG Mobility’가 아닌 ‘KGM’을 사용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KG그룹 품에 안겨 새롭게 출발한 뒤 재기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됐다. 해외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문 브랜드명을 ‘KG Mobility’가 아닌 ‘KGM’으로 결정한 것이다. ‘상표권 사냥꾼’에게 당한 모습인데, 빼앗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의 단독보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할 영문 브랜드명을 ‘KG Mobility’가 아닌 ‘KGM’으로 결정했다. 당초 ‘KG Mobility’를 사용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9월 거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이 거절한 이유는 해외에서 ‘KG Mobility’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의 경우 파리협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등록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KG Mobility’라는 기업 또는 브랜드가 해외에 실제 존재했던 건 아니다. ‘KG Mobility’를 선점한 건 전문 ‘상표권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터키, 호주 등에 ‘KG Mobility' 상표권 등록을 했으며, 이어 지난 6월엔 한국에도 같은 상표권을 등록하고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KG모빌리티 측에 영문 상표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KG모빌리티는 이의 제기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당장은 ‘KGM’을 영문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사용 중이던 브랜드명이나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 만큼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하고 치밀했다면 없었을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8월 KG그룹으로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KG모빌리티는 사명 변경 추진설과 구체적인 명칭이 꾸준히 거론돼온 바 있으며, 지난해 말 KG모빌리티로의 사명 변경을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특히 상표권 관련 분쟁 결과에 따라 KG모빌리티는 ‘KG Mobility’를 국내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해당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KG그룹 품에 안긴 뒤 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G모빌리티는 최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이집트에서 토레스를 론칭하는 등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으며, 이밖에도 기존의 유럽은 물론 중동과 남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KG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해외수출 1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단독] '상표권 사냥꾼'에 발목…KG모빌리티, 'KG Mobility' 못 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63796i
2023. 11. 26.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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