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졌다. /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졌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콩고기 소시지. 식물성 불고기.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대체식품 제품 겉면에 이러한 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의할 점도 있다. ‘식물성 소시지’는 가능하지만 ‘식물성 우유’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유가 뭘까.

◇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해

최근 대체식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178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화로 23조원을 넘어서는 크기다.

국내 대체식품 시장은 세계시장보다는 늦게 시작된 편이라 몸집이 작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식물성 육류식품 시장 규모는 2,483만달러(약 321억원), 식물성 유제품 시장규모는 5,4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체식품 전 품목을 포함하는 국내 전체 시장 규모는 공식적으로 산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에선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다른 식품 유형을 사용한 표시 및 광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혼동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콩고기 소시지’ 등의 표시가 금지됐다.

다만 최근 대체식품과 관련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소비자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식품에 한해 표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햄이나 소시지, 함박스테이크 등의 명칭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14pt(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은 동물성 식품 등으로 혼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식물성 제품인 경우 요리명 앞에 ‘식물성’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하려는 경우, ‘원재료명’에 요리명을 붙이면 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식물성 제육볶음밥, 플랜트 함박스테이크, 베지터블 스크럼블에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소고기‧돼지고기‧우유‧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 제품명에 사용될 수 없다. 즉 ‘식물성 돼지고기’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제품명에 대체한 원재료명을 같이 표시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1차 산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면 해당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소량 들어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대체식품 용어의 유권해석인 ‘식물성 대체육’ 등의 표시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3월 유권해석을 통해 주표시면에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면 제품명에 미사용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체식품 정의가 신설됐다.

이를 기반으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대체식품’ 이외의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품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식물성 대체육으로 표시된 포장재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해당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다른 식품 유형을 사용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것에서 대체식품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 전까지 우선 시행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2023. 11. 27.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체식품
2023.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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