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9곳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은행사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먼저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한·하나·농협은행의 1개 지점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이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은 신한은행 1억8,000만원, 하나은행 3,000만원, 농협은행 2,000만원 규모다.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4곳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재는 없었지만 과징금은 각각 부과했다. △KB국민은행은 3억3,000만원 △SC제일은행 2억3,000만원 △기업은행 5,000만원 △광주은행 100만원 순이다. 

이 외에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3개사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 금융사별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이 이번에 무거운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은행권 중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많았지만 제재 수위는 우리은행이 높았다. 추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영향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1,000만 달러 △대구은행 각각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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