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판매‧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예방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판매‧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예방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판매‧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치로 판매 중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올해 8월까지 13만8,000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 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온라인에서 거래된 위조 상품이 총 60만81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된 위조 상품이 9만6,4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판매된 경우가 7만3,917건이었다. 그 외에도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6,645건이 적발됐다. 쿠팡(1,190건) △스마트스토어(1,624건) △G마켓(208건) △위메프(257건) 등 오픈마켓 플랫폼도 예외는 없었다.

이 중 실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으로 수사가 연계된 건은 4년간 8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 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된다”면서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올해도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활용한 위조 상품 판매‧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산중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13만8,54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역시 인스타그램(7만5,027건)이었다.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가 5만6,769건으로 뒤따랐다. 그 외 쿠팡(994건) △스마트스토어(720건) △G마켓(1,317건) △위메프(353건) △11번가(443건) 등에서도 수백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특허청은 ‘2023년 위조 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위조 상품 협력 모니터링을 통해 상반기에만 5만5,000여건의 위조 상품 판매 중지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조5,000억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얻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 플랫폼 책임 강화 ‘개정안’ 다수 국회 계류 중

다만 단순한 판매 중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SNS와 온라인 특성상 판매자가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위조 상품을 또다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타사 상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위조 상품이 거래된 플랫폼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위조 상품 유통 역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병행수입,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위조 상품 거래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품 판매자가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잃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삭제·판매중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책임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한준호 의원 등 18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에는 윤두현 의원 등 13인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 나아가 양정숙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판매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한 해 18만건을 넘겼다. 올해는 8월까지만 계산해도 13만건이다. 빠르게 늘어가는 위조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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