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와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서울시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최고‧최대 등 과장 표현은 사용 금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49건(2021년) △173건(2022년)에 이어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이 115건으로 2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유는 품질 불만이 124건(29.6%)으로 최다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10~11월 간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5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43건의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 등이 뒤따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현행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이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가량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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