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DB그룹 계열사 DB메탈을 비롯한 4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가 담합행위 적발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철강산업의 필수소재를 두고 이들이 형성해온 ‘경쟁 없는 시장’은 무려 10여년이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망간합금철 카르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 꼭 필요한 부원료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한편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제품에 모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망간합금철의 제조사는 국내에 단 4개사뿐이다. 그런데 그 4개사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4개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10대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임 또는 메신저 연락을 통해 ‘각본’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을 받을 회사를 미리 결정하고, 각 사의 투찰가격을 정한 뒤 합의한 대로 입찰에 임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각 제강사의 입찰과 그 결과는 애초부터 큰 의미가 없었다. 이들 4개사는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된 배분 비율을 벗어나는 수주 물량에 대해선 서로간의 거래를 통해 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통한 배분 비율이 가장 높았던 DB메탈이 9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어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르텔’이 형성된 계기로 2007년~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를 지목했다. 당시 망간합금철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저렴한 수입제품이 늘어나자 4개사가 손을 맞잡고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돼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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