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 장면. / 스팀 홍보 영상 캡처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 장면. / 스팀 홍보 영상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해 등급분류를 단행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임위는 ‘다크앤다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며 등급분류를 미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게임위 “법원 판단 지연, 등급분류 미룰 수 없어”

4일 게임위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다크앤다커’에 대해 게임위는 “중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몬스터와 함정이 있는 던전을 클리어 하는 FPS 게임물”이라며 폭력성이 있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했다.

그동안 게임위는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보류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개발진이 퇴사하고 아이언메이스에서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넥슨은 수원지방법원에 저작권 본안 소송이 결론나기 전까지 ‘다크앤다커’가 국내에 서비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심문을 종료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국내에서 유통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크앤다커’는 국내 서비스가 불가했다. 지난해 3월에는 ‘다크앤다커’의 스팀 페이지가 DMCA(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게임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등급분류는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며 “다크앤다커 저작권 도용 부분은 법원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법원 판단을 보고 등급분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결과를 보고 등급분류를 하려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며 “등급분류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양사는 물론이고 이용자한테도 피해가 우려된다. 다각적인 검토 끝에 등급분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넥슨이 승소하기 전까지는 ‘다크앤다커’가 문제없다고 여길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해 개발한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아직 등급분류가 나오지 않았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지난해 11월 게임축제 ‘지스타2023’에 전시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운영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당시 “법원이 판단한 결과물이 없어 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예단할 수 없다”며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전시를 진행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4일 디스코드에서 “공식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게임을 지원하고 한국 팬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홀리데이 행사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불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5일 <게임메카>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현재 2주 내 국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체프 게임즈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이 넥슨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다크앤다커’의 국내 유통이 다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게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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