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청약취소 대금지급’ 시정 권고 불이행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스타일브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스타일브이의 판매 상품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스타일브이의 판매 상품 화면(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화장품‧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부족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스타일브이는 이를 지난 2022년 6월 수락했다.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해 독촉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다”면서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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