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SNS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뜨개질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키트 상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키트 안에 들어있는 원부자재에 유해 물질이 있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뜨개질 키트 28개 제품, 안전기준 인증 받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 중 △쫑긋 토끼 크로스백(프롬어스) △램스울 아기 신발(오뜨리꼬) 등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또한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주식회사 바늘이야기) △토끼 키링 인형(늘솜그대) 등 2개 제품의 부자재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이런 가운데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을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원이 제공된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제품은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물리적 안전을 위해 판매사업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도안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단추‧구슬 등의 부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박음질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8개 제품 중 24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쎄비‧프롬어스‧니팅하루 등 3개 업체는 미회신, 오뜨리꼬는 연락불가 등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고 알려진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