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신협 전 간부 2명이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신협
부산의 한 신협 전 간부 2명이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신협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부산의 한 신협 전직 간부 2명이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금융알선, 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신협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권 또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자 등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설업자들이 신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고, 지급되는 대출금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투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뒤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과 투자금의 20% 가량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C건설에 자신 및 자신의 아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지인에게 신협 산하 지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뒤 2개월만에 10억원 넘게 비싼 가격으로 신협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익금을 나눠 지인과 가진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이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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