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현행법으로 규율 어려웠던 빈틈 메꿀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기존 법은 명백하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발생시키는 다크패턴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최초엔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거나 증액하는 정기 구독 서비스 등의 마케팅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행위에 대해 전환이 이뤄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다섯 개 유형의 행위도 금지됐다.

여기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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