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결정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맘스터치 “깊은 유감… 의결서 검토 후 후속 조치 검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 측은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다”면서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 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 공정위 “‘우편물’ 내용,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맘스터치에 대한 공정위 결정의 주요 쟁점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가 발송한 우편물 내용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2일 점주협의회는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2019년 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의 우편물에 대해 같은 달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맘스터치 설립 당시 법인명으로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 3월 말부터 현재의 ‘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된 바 있다.

점주협의회는 다음달인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라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6월 해당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7월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면, 본사 측의 강경 대응에 따라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지만, 경찰‧검찰‧법원 모두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우편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다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