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케펜텍 CF, 2020년 아렉스 광고 기법 차용한 것”
“검토 후 회신 의사 전달… 기습적인 언론 공론화에 유감”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TV CF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TV CF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신신제약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신제약이 ‘신신파스 아렉스’의 올해 새로운 TV CF(광고) 영상과 관련한 표절·저작권 침해 지적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신신파스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케펜텍 광고대행사인 애드리치 측은 “신신파스 아렉스의 광고 후반부가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케펜텍 CF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표절·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애드리치는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신신제약 측에 따르면 회사는 애드리치로부터 ‘신신파스 아렉스의 광고 표절·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지난 6일 수신했다. 이에 신신제약은 광고대행 파트너사인 엠얼라이언스와 논의 및 법무법인을 통해 약 일주일간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고,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진행한 신신제약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엠얼라이언스가 관련 내용을 애드리치 측으로 회신하려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표절·저작권 침해 관련 보도자료를 접했다”면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애드리치 측이 지적한 ‘동일한 장소’와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색채·명도·채도·밝기 정도 등) 앤 매너(양식·태도·자세·절차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TV CF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TV CF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신신제약

신신제약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에 대해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다”면서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 노출 빈도는 약 4초로, 영상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다”며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일반적인 임대공간으로써 장소를 임대한 사용자는 촬영 이후의 장소 독점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해당 장소의 소유주를 통해서도 확인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 앤 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2021년 제작된 케펜텍 광고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신신제약은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기존 2017년 케펜텍 광고와는 확연히 달라진 연출기법과 톤 앤 매너가 발견되고, 이는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와 톤 앤 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광고의 주요 카피를 살펴보았을 때도, △‘2020년 아렉스 광고 카피 : 온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의 차이’와 △‘2021년 케펜텍 광고 카피 : 테크의 차이가 파스의 차이’ 2개의 CF에서 ‘ㅇㅇ의 차이가 ㅇㅇ의 차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배치 및 동일한 문장구조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시기상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한 경쟁환경 저해 △브랜드 신뢰도 저하 △당사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했다.

신신제약과 엠얼라이언스 측은 “종합적으로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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