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하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리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실제 공정위 조치 이후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악세서리류 제품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대리점들에게 공지했다. 여기엔 최저 가격 위반 미준수시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있었다.

영창은 단순히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단속’에도 나섰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저 가격 미준수가 확인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5일~3개월 동안 제품 공급 중단이 가능했고, 실제 289차례에 걸쳐 공급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증가하자, 20201년부터는 최저 가격 3회 미준수시 대리점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창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이후 영창 대리점 간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자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한층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