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1,073건 추가 결정… 누적 피해 1만4,001건 집계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1,428건) 중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사례는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건수의 약 80%가 넘는 수치다.
누적된 전세 사기 피해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이며 외국인은 234건(1.7%)이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수도권(63.3%)에 가장 집중됐고, 그 뒤를 대전(12.6%)과 부산(10.9%)이 이었다.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순으로 나타났다. 다가구(16.4%)도 상당수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의 청년층(73.46%)이었다.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7,688건으로 생계비 지원인 긴급복지 지원이 1,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이 1,169건, 법적 절차 지원인 경·공매 대행서비스가 884건이었다. 이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이 795건(누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거나(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원)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못 하거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부 해당하는 자를 뜻한다. 이 중 일부만 해당하는 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한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