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HHC-O-acetate’ 성분에 대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에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HC-O-acetate’ 성분에 대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에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해외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이 급증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식품 당국은 이번에 논란에 오른 ‘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에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대마 성분인 ‘THC’와 구조 유사해…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 해외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HC와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로 분류되고 있다. 대마는 국내서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다.

이번에 논란에 오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뜻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27개)하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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