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하림지주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김홍국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등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뉴시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하림지주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김홍국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등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하림지주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사익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림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각종 보고사항과 함께 재무제표 승인, 김홍국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장동기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사외이사 신규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총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을 권고해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홍국 회장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림지주 정기주총 관련 리포트를 통해 “김홍국 회장과 그 가족은 과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바 있다”며 “육류 가공 및 저장업 계열사인 올품은 김홍국 회장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했던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고 이후 김홍국 회장은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과 하림지주가 연루됐던 담합 사건도 언급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2년 3월 공정위의 담합 적발로 하림이 406억원, 하림지주가 1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되짚으며 김홍국 회장이 담합 행위 기간 중 양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합 관련 문제의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해서도 김홍국 회장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하림지주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전년도의 65억원보다 20억원 증액한 85억원을 보수 한도도 상정한 상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3년 보수한도 65억원 중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30억8,100만원으로 지급률은 47.4%이다. 이 중 지배주주인 김홍국 회장의 보수는 25억9,000만원으로 등기이사 보수 실지급액의 84.06%를 차지했다”면서 “김홍국 회장 외에 5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는 없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김홍국 회장만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했다. 또한 김홍국 회장은 지난해 겸직 중인 팬오션에서도 16억8,5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열사에서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에게 전문경영인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5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홍국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해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한편, 하림지주의 정기주총은 오는 2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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