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이유다.

당시 동원로엑스는 입찰최저가였던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수급사업자와 추가협상을 통해 기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원로엑스가 입찰참가업체에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또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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