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30일 정 부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됐다고 밝혔다.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돼있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불법 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 부대표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편, 정 부대표는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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