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구조조정을 둘러싼 현대증권 노사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지난 6월 11일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했다. 향후 연간 800~1,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 내려진 특단의 조치였다.

윤 사장은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인력 규모도 적정 수준을 상당히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밝혔다.

이후 현대증권의 구조조정은 가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엔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6일~11일엔 희망퇴직 접수가 진행됐다. 

◇ 희망퇴직 성에 안차면 정리해고? 

문제는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역시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희망퇴직 위로금은 최대 12개월치 급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증권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현대증권이 지난 2006년 실시한 희망퇴직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경은 사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 사장은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생존을 위해 필요한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달성하려면 매년 1,113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현 사원의 급여 34%를 줄여야 한다. 급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628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영’ 선언의 배경이 된 경영 컨설팅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한 것이다. 현대증권 전 직원이 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사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인력 감축은 20% 수준이다.

윤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희망퇴직만으로 경영혁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를 감행하겠다”며 “해고 대상자는 인사고과, 근속년수, 근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희망퇴직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리해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직원 입장에서는 적은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정리해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노조 역시 정리해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경영 진단 결과 6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인원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퇴직으로 부족할 경우 정리해고 등 다른 방법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사는 이미 구조조정을 두고 윤경은 사장의 ‘산업은행 개입 발언 논란’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이젠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를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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