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부가 내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검증을 통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무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식량주권을 위해 쌀시장만큼은 20년간 유예를 받았다. 당시 농민들이 국내 쌀 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 513%를 보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뚜렷한 농민보호대책이 없다는 것. 이에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으로 국내 쌀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쌀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을 대책안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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