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타투이스트(문신시술사) 합법화’ 카드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타투업계와 의료계가 찬반 논쟁을 벌이며 열을 올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투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타투를 합법화하는 방안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타투를 의료 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타투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 12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을 근간으로 힘을 얻고 있다.

‘문신 사법’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신인구가 늘고 있고, 문신소비자의 99%가 불법적으로 문신을 받고 있어서 보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문신사법’을 재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타투업계, ‘의료’가 아닌 ‘디자인’으로 봐야

타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타투협회에 가입된 타투이스트는 약 2,000명이다. 여기에 가입이 되지 않은 업계 관련자를 포함할 경우 2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타투업계 관계자들은 문신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기우’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바늘이 일회용인데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 생산되는 침을 쓰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적다는 것이다.

최정원 한국타투인협회 기획이사는 “문신과 관련된 법이 없어 재판에서는 의료법을 관례로 사용한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무법(無法)이지만, 의료법을 적용함으로서 일반인들의 편견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신’ 관련 종사자들은 예술인이지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술가로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타투가 2002년부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타투업계의 의료 감시를 하며 안전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계, 사법부는 ‘문신’ 대해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시

반면 ‘타투이스트 합법화’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가 문신행위에 대해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행위로, 시술 후 피부에 염증과 질환,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했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홍보국장은 “문신 중에는 제거가 불가능한 문신도 있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은 “피부에 주입되는 인공색소도 일반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문신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신에 대해서 국가자격증을 별도 면허를 부여하면, 돈벌이를 위한 학원과 광고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당국은 오는 12월 전까지 '타투이스트 합법화'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타투이스트 합법화가 의료와 예술의 경계선에 놓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일반인들에게도 타투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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